마감
1. 사업 개요
- 주관: 경기도
- 수행기관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- 목적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
2. 신청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:
- 전통시장
- 상점가
- 골목형상점가
다음 중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:
- 시장상인회
- 상점가진흥조합
- 협동조합
- 법인
- 상권관리기구
3. 지원 내용
- 페이백(10% 환급) 이벤트 지원
4. 신청 방법
- 접수 기간: 2024년 8월 21일 ~ 2024년 8월 27일
- 신청 방법: 관할 시ㆍ군 전통시장 혹은 소상공인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신청 절차: 사업추진주체(상인회 등) → 시ㆍ군 →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5. 문의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- 전화: 1600-8001